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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고려해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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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현재 헤어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재판상이혼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 쪽에게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내가 받았던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기 위하여 위자료 청구까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으로 혼인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생활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로 끝내거나 재판상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에 관련 문제 또는 재산분할의 문제로 인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 쪽에 혼인 해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거나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게 대우를 부당하게 받았거나 나의 직계존속이 마찬가지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또는 악의적으로 나를 유기하였거나 상대방의 생사에 대해서 3년 이상 알지 못할 때 이거나 이 모든 사유 이외의 혼인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힘든 다양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 위자료까지 청구를


재판상이혼을 고려하고 있고 상대방의 유책이 명백할 경우 유책 배우자를 통하여 얻었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를 청구해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하여 내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 또는 신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명백하게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재판상이혼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재판상이혼 과정이나 위자료는 결국 증거 수집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러하듯이 입증의 정도에 따라서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입증의 정도 수준이 어떠한지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명확하면서도 상세한 증거 자료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큰 관건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주의할 점이 있다면, 증거물을 얻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 보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분할 및 아이가 있을 경우 양육권에 관련된 문제 또한, 다투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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