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결혼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다양한 원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이혼소송비용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므로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선뜻 내켜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면,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게 이 비용까지 청구를 해볼 수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추후 안정된 삶을 위한 이혼소송비용 고려를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전자는 부부가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끝마치게 되었을 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이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을 통해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변호사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힘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제대로 된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며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총 6가지 이유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쪽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 쪽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의 생사에 대해서 3년 이상 불분명하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제일 많은 이견이 발생하는 부분은?
특히 법률혼을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및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이견이 발생해 원만하게 이혼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과 친권 그리고 양육권에 관련된 부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이혼소송비용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길고 긴 싸움이 예상되므로
통상적으로 재판이혼을 해 나가는 기간이 약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적을 수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안쪽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소송의 시간이 더더욱 길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반박을 하기 힘들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다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므로 이혼소송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의 추후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깝지 않은 이혼소송비용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을
최대한 유리한 판결 신속한 절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비용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다양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신다면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현명한 법적 대응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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