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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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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혼한 부부를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힘들다면 참고 살기보다 자신의 길로 돌아가는 걸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년도 이혼 건수만 하여도 10만 건 이상이 될 정도로 하루 3백 쌍 이상 부부가 법률혼 청산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방의 유책 사유로 헤어짐을 선택했다면 이혼위자료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법률혼 청산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때는 일방의 잘못으로 헤어짐을 맞이할 때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유를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일방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신이 극심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를 3년 이상 알아볼 수 없을 때, 그 외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 사유가 발생했을 때가 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가 충족된다면 이혼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혼이 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부정행위를 범해 혼인이 나타난 경우 이혼위자료 또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 위자료 또한 높게 다뤄지는데요. 평균 3천만 원 내외 수준으로 결정된다고 하여도 자신의 피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그 범위로 크게 달라집니다.

 

 

 

일방이 지급을 거부할 때는?

 

이혼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일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작정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는 이행 명령이나 강제집행 제도를 활용하여 받지 못한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행 명령은 지급 의무를 이해할 것을 법원이 일방에게 명하는 것을 말하고 강제집행은 전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경매로 강제처분 해 변제받는 방법이 됩니다.

 

 

 

외도는 상간자에게 청구해야

 

이혼위자료를 배우자에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 사유에 제삼자가 개입된 상태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로 법률혼 청산이 되었다면 상간자에게 별도로 소송이 가능하며 고부갈등과 같은 문제라면 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감정 소비가 크게 일어나는 사안

 

이혼위자료 청구는 생각보다 감정 소비가 크게 일어나 도중에 지쳐 받아야 할 금전임에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혼 후에는 홀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같은 금전 문제는 꼼꼼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명하게 사안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홀로 송사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 법률 조언이라도 먼저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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