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자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였다고 해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의견이 제대로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을 잘 갈무리하여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이 부부 사이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쌍방 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만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관계 청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한 시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소송할 것도 없이 빠르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공동의 생활을 유지해왔고 아이까지 있는 상황, 거기에 더해 유책 사유가 일방에게 발생한 상황이라면 협의만으로 간단하게 끝내기는 어려울 텐데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이혼양..
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2022. 9. 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