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함께 희로애락 하며 힘들게 이어온 결혼 생활을 끝내기 안타깝다 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지도 않은데 복잡한 이혼 절차 겪고 싶지 않다 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다른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참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70 넘은 나이에도 새로운 삶과 새로운 배우자를 꿈꿀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가치관 또한 변화되고 있어 황혼이혼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황혼이혼이라 함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함께 해온 세월만큼 결혼 생활을 종료하고 정리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황혼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배우자와 아이들 뒷바라지하며 애써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로 살아온 탓에 재산분할이 걱정인데요,
황혼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혼이혼의 방법은?
먼저, 이혼에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혼인 생활을 종결짓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간 의견의 합치가 불가하여 재판을 통해 혼인 생활을 끝맺음 하는 재판이혼, 그리고 재판이혼 전에 거칠 수 있는 과정으로 당사자 간 이혼의 협의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재판이혼에 대해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이혼 전 조정이혼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에 있어서 당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있어야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지만 조정이혼의 조정 성립은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 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에서 중요하게 협의해야 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의 분쟁에서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조정이혼은 조정 성립 시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추후 상대방이 협의 사항 불이행 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황혼이혼재산분할 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 해결이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연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정 수입 없이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위 사연의 주인공은 배우자와 이혼 시 진행되는 재산분할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을 뿐 일정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었던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재산의 보존 및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증명만 된다면 자신의 몫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곁에서 조력하였던 부분과 공동재산의 형성·유지·관리등에 기여한 부분을 주장하여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 산정되는 기여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기여도를 주장하고 입증하는지에 따라 내가 받을 재산의 몫이 달라지기에 확실한 전략으로 적절하게 다투어 볼 수 있을 만큼 전문지식이 상당하고 많은 경험치가 쌓인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불가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황혼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부동산, 가전제품, 차량, 저축금 등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래에 생성될 자산까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자산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64조의 조항을 살펴보면, 연령 60세 이상,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시 그의 노령연금을 나눈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만큼 헤어지는 과정이 무척이나 힘들고 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맞나 하는 의구심과 오랜 세월만큼 너무나 큰 미련으로 심한 마음고생이 계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다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신 것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래도록 생활하고 봐왔던 사람과의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텐데요,
어렵게 결심한 만큼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그동안 세월에 대한 나의 몫을 제대로 챙겨야 하지 않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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