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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통해 유리한 결과로

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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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여러 다툼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거에는 이혼을 한다고 하면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행복을 참으며 또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심사숙고해야 하는 일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이혼재산분할은 쉽지 않은 문제라 요점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다툼 중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해 재판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만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혼인관계 해소를 결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혼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통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의 몫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보통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한 이견이 심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소송 기간이 2년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든든하게 자신을 조력해 주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실질적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배 및 청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하기 전의 특유재산이라든지 혼인 기간 동안의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해드리자면

혼인한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증여 및 상속재산에 내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기여도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긴 경우에 기여도가 높고 짧으면 기여도가 무조건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조건 적으로 기간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재산이 형성된 경위에 의해 기여도의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례로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돈으로 아파트 구매를 한 경우지만 이중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 구입을 한 것이며 해당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시점에서 짧은 기간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아내에게 아파트에 대한 가치 상승분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인정을 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기 전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하자면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10년에서 15년 이상이 되었으며, 자녀를 두 명 양육한 가정주부 및 맞벌이 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게 되는데요.

 

40%에서 50%까지도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이혼하는 시점에서 부부 일방에 대한 명의나 부동산, 보험, 전세금, 공동명의로 된 예금 등에 대한 재산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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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꼼꼼하게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이 기여도가 높아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하자면 재산분할 시 금액을 적게 나누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대출을 받아 인출을 하거나 세금을 포함한 가족 간의 채무로 주장을 하는 등으로 재산분할에서 자신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재산분할 명세표상에서의 재산정리 시점이나 현금 인출, 채무에 대한 부분은 제외 시키는 등 적극적인 주장이나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원에서는 기여도 인정을 할 때 5~10%의 단위로 기여도 인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혼인 전의 특유재산 및 증여상속이나 부부 각자의 소득, 자녀에 대한 양육 등에 문제로 고려하여 기여도에 포함시키므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충분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동산 및 전세금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분할금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많이 해결한 저희 JY법률사무소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는 언제나 든든한 의뢰인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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