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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핵심은 무엇일까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 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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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다소 멀게만 느껴지지만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 크게 다가옵니다. 가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쟁도 극심한 편인데요.

 

자신이 가진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면 이때 진행 가능한 소송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됩니다. 많은 분이 본 소를 잘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률상 유보된 상속분에 해당하기에 침해당했다면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정의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유류분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이 된 피상속인은 생전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배분해 주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있지만 법에서는 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을 유보해두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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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어떻게 되는가?

 

유류분의 경우 모든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공동상속인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및 자매가 되는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도 아닌 태아에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침해를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자신의 몫을 다시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은?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 언제든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부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또, 상속이 개시가 된 후 10년이란 시효를 두고 있기에 기간이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시효가 있다는 것은 권리행사가 가능한 기한을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다는 것이므로 기간이 완성된다면 자신의 몫이 침해됐다 할지라도 반환받기가 힘듭니다.

 

 

유류분반환청구 ㄱ씨의 사례


ㄱ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이 되었지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ㄱ씨의 아버지는 평소 어려운 형편으로 마음을 많이 썼던 지인에게 자식들 모르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그 지인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당시 도움을 많이 주며 정말 가족처럼 살뜰히 아버지를 챙겼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ㄱ씨의 형편도 그리 좋지는 못하였는데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ㄱ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정당한 상속인에게 주어지는 유류분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로 하였고 이를 곁에서 조력해 줄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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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아 변호사는 ㄱ씨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위해 모든 절차를 확실하게 수행하며 ㄱ씨의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금전과 직결된 문제로 분쟁 또한 심하였지만 결국 ㄱ씨는 자신의 유류분을 인정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법적 분쟁을 해야 될 수 있기에 그 과정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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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대처가 사실상 어려운 사안인데요. 본 소는 수많은 법률을 다뤄야 되는 만큼 자신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현명한 대응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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