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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을까?

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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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간 상속 재산 분쟁은 흔하게 발생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서 내 몫을 챙기는 일이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제대로 상속받기 위해서 따르는 절차와 분쟁의 해결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저세상으로 떠나간다는 것은 가슴 절절하게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야 하기에 돌아가신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상속 재산 분쟁에 직면하는 경험을 맞게 되실텐데요,

 

 

무탈하게 내 몫의 상속분을 제대로 상속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일 망자가 어떠한 이유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전부 상속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사전에 처분하였을 경우

 

증여유류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사전증여 및 유증으로 특정인에게 전부 상속되었을 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내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속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 및 권리와 의무의 모든 것이 그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계승되는 제도이고,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친족 또는 타인인 상대방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지급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이 유언 및 사전증여 등으로 재산에 대한 어떠한 처분없이 갑자기 사망하게 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 제10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와 같은 법 제10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일정한 상속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 상속에 대해 유언을 남겼거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피상속인과 친족관계에 있던 나의 상속분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증여유류분 소송을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마땅한 나의 몫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한 몫으로, 사람이 사망하기 전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재산을 마음껏 처리할 수 있지만, 일정한 상속인 몫의 상속 재산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시, 남겨진 상속인들의 생계유지에 대한 위협 등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제도를 두었습니다.

 

 

증여유류분 소송을 통해 이미 특정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상속의 몫을 다시 가져오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몫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증여유류분 소송에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유류분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의 산정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산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같은 법 제1113조에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값에 증여재산의 값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뺀 값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망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이 일정 상속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증
유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다만, 증여유류분 산정 시 상속개시 1년간 행해진 증여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났더라도 해당 권리자가 해를 입게 될 것을 알고 이루어진 증여라면 증여유류분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증여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시작과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상속개시 10년을 경과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증여유류분의 산정과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이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차례입니다.

 

반환을 청구하기 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 몫의 유류분의 침해 여부 및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의 규모 먼저 파악하는 일을 선행하신 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텐데요,

 

내 몫의 재산을 상속받는 일, 이렇듯 하나하나 따져보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부분이라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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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당 분야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지키는 일은 거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잃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에게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서 가져올 수 있는 나의 몫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안에서 잃어버린 나의 권리를 당당히 되찾으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슬픔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되찾는 증여유류분 소송에서 흡족할 만한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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