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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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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는 이유로는 일평생 함께 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사람일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에게 향한 마음이 바뀌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내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 여자에 대한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 심적 피해를 입어 이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 나의 남편과 바람난 상대에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간녀소송증거는 꼭 확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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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어떠한 재판이든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가 확실히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남편과 외도한 여자에게 확실히 위자료를 받아내기를 바란다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상간녀소송증거부터 제대로 수집해 두어야만 합니다. 

 

 

간혹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였다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가능성도 있기에 우선은 법조인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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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를 확보해 법적 대응을 하려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을 때에 과거엔 간통죄가 있어 형사적 책임을 물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폐지가 되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것은 아니기에 민법에 따라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위자료 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좀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기를 바란다면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의 상간녀소송증거를 확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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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간녀소송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자료가 불법적인 증거라면 재판에서 법적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수집한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 탑승한 차량의 블랙박스나 숙박업소 결제내역 등 외도한 사실을 입증할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몰랐다고 상대가 주장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상대가 남편이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났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 주장을 입증하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루기를 바란다면 결혼한 남자라는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걸 입증할 상간녀소송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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