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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부부 실체 입증이 관건

이혼전담센터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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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렸지만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문제없이 다정하게 관계를 이어 나간다면 혼인신고 역시 굳이 필요하지 않을 테지만 헤어짐에 이를 시에는 법률혼 상태가 아니라 사실혼 해소에서도 여러 난제가 따릅니다. 사실혼 상태라면 관계 정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결혼식을 하고 부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여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헤어짐에 이를 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을 우선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사실혼 해소가 필요할 경우 두 사람이 부부 실체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시에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우선되는 과정

 

사실혼 해소가 필요하다면 우선 부부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양한 요소들로 입증이 가능한데요. 이렇듯 양가 부모 또는 상대방 가족과 대면하고 지내온 사실이나 소비 및 지출의 형태, 동일 주소지로 되어 있는 경우, 자녀 출산, 혼인을 위해 준비한 결혼식장 계약서나 사진, 살림살이 수준 등으로 여러 방면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한 사안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였다는 걸 인정받을 시에는 법률혼 관계처럼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더 적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방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재산을 증식하며 관리해 왔다면 더 큰 비중을 가져갈 수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혼 해소 과정에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 되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방이 유책을 저질러 관계 청산에 이르렀다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위자료를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입증이 가능할 시에는 평균 1천에서 3천만 원 이내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부부 실체를 유지해 왔으며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났을 시에는 평균 수준보다 더 높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채택 주의 주의해야

 

사실혼 해소 소송 시 민사로 다뤄지기에 증거가 다양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민사는 증거 채택 주의 원칙을 두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부족할 시에는 일방의 잘못을 인정받을 수 있어 소도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그 관계 자체로 헤어짐이 녹록하지 않고 여러 난제가 따르는 터라 현명하게 사안을 대처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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