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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시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이혼전담센터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9. 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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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정에 의해 식은 올렸지만 하지 않고 지내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변한 만큼 일정한 기간을 함께 살아보고 행정절차를 가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사실혼이라 할지라도 법률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에 헤어짐을 맞이할 때는 더 난해한 과정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불가능할까?

 

실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두 사람의 관계를 청산하는 데에는 법률혼보다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공동재산이란 의미를 명확하게 두기가 어려워 사실혼 재산분할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시에는 이혼과 대등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한 만큼 이 부분은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인정부터 필요한 부분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상 극도의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재산임에도 분할해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우선은 사실혼 관계라는 것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시에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 되기에 부부의 실체가 있었다는 것부터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기준은?

 

사실혼을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가능해지면 법률혼과 동일하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가장 크게 결정하는 요소가 혼인 기간이 되는데요. 이처럼 꽤 긴 시간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이어왔다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시에는 사실혼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비율 또한 30%에서 50% 정도가 평균이 되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라 하여도 가능한 사안

 

경제 능력이 없고 살림만 했다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전업으로 부부 사이를 유지해 왔다 하여도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 관계에 그칠 시에는 어떠한 것도 인정받을 수가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려 한다면 우선은 증거를 다각 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혼인의 실체가 존재해야 단순 동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동일한 주소지인 등본, 생활비를 주고받은 통장 내역, 명절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교류를 이어온 사실, 두 사람의 부부 실체를 보여주는 카카오톡 내용이나 사진, 결혼식 관련된 사진이 되는데요. 이 부분만 충족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우선은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현명하게 상황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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