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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4. 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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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을 법률적인 용어로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가정을 파탄 내게 한 책임을 물어 상간남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외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상간남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유책성 그리고 고의성에 관해서 입증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유책성은 상간자가 원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잘못을 말하고 있으며 고의성은 그 과정에서 결혼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쪽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범주를 상당히 넓게 바라보고 있으며 단순히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연인처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를 반 하는 행위가 보일 경우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므로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유책 여부를 묻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간남위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위법이 되지 않은 선에서 합법적인 증거물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내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상간남위자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경우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는 1~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 더 적게도, 더 많게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각자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으며 상간 기간이나 반복성 등 문제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더 높게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할 수도 있기에

 

사실 상간남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간에 대한 사실만 입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쪽이 내 배우자가 결혼했었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간혹 자신은 몰랐다면서 발뺌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자료를 따로 또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승소하고 싶다면

 

실제 상간남위자료 소송은 여러분의 생각만큼 빠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불 보듯 뻔하기에 법적으로 상간자를 제대로 응징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말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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