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법적으로도 정조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부적절 행위를 범한다면 외도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사항이 바로 직접적 관계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성적 행위를 하고 연인 사이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채팅방을 통해 연인처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간자로 지목될 시에는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에 오늘은 상간녀구상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입장일지라도
기혼자와 부적절 관계를 범하였을 때에는 이혼 사유를 제공한 것으로 위자료 책임을 가집니다. 그러나 상간녀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적절 관계라 볼 수 없는 것도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혼인 줄 알고 만났지만 철저하게 일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거라면 상간녀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통상 사건을 회피하려 하지만 억울할수록 그에 적합한 대응이 필요하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간녀구상권 청구도 고려해야 됩니다.
상간녀구상권이란?
구상권 청구는 채무를 변제한 자가 이를 채권자 대신 채무자의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이자 권리를 말합니다. 외도는 온전히 한 사람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에 함께 외도를 한 상대방 또한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는데요. 쌍방의 잘못으로 일어난 만큼 상간녀라 하여 위자료의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급이 되어야
우선 상간녀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이 아니라 선지급을 모두 한 후에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선지급이 된 이후 청구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외도를 주도한 사람이 일방이라면 50% 가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불법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지기에 비율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는 절차
상간녀구상권 청구는 언제든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소멸시효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도 가질 수 없어 주의해야 됩니다.
기각과 구상권 각기 다른 사안
상간녀 소송의 경우 무조건 위자료를 물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기각이 가능한 사안도 있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기각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부정행위가 일어난 지 한참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다했거나 일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경우, 어떠한 부정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실 입증을 통해 소를 기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달리 책임이 있다면 경제적 부담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때는 상간녀구상권 청구로 접근해야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대처
무엇보다 상간자라 하여도 자신이 만난 상대방 또한 공동 불법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불법행위를 범한 사람은 상간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짊어질 이유는 없기에 상간녀구상권 조력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 대응으로 나아가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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