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서로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사유가 생긴다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혼이 결정됩니다.
서로 합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서류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위자료나 자녀의 친권, 양육권 등의 조정을 위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위와 같이 수월하게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위한 두 가지 방법
이혼은 크게 합의와 재판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중 재산이나 양육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여 합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꼭 헤어져야만 하는 결정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판을 통한 처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사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원인에 해당해야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긴 기간을 소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은 상대방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법원에 소송을 걸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재판이 필요한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일방적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대우가 부당할 때, 장기간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위 사안과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상간 대상자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이혼상담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시작하는 소송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불륜 사실을 알고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의 시간이 지난 후라면 아무리 배우자가 민법상 유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이혼상담을 받으시고 대처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이혼상담이 필요한 사유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만, 그중 한 명이 그 역할을 다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을 때 재판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물리적인 것 외에도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혼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빠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은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긴 시간이 필요하며, 지리멸렬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시기를 지치지 않고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이혼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와 이혼상담을 먼저 해 보시고 현명한 대처를 위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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