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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소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3. 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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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백년가약이라고도 하듯 평생을 함께 지내기로 다짐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라는 결론에 이르기도 하죠. 수없이 다투기는 했지만, 이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작스레 날아든 이혼소송 소장에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법원은 상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전부 인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소장받았다면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입장을 정리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 없이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만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명시하여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상대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원하는 경우 답변서 외에도 이혼소송 소장에 대한 반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 작성은 어떻게?


이혼소송 소장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혼 의사에 대한 답변과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판사와 조정 위원이 호의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차이점

 

배우자와 이혼, 친권, 양육 등에 대해 원만히 조율이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인받아 동사무소에 신고 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 소장의 답변서나 그 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는 상호 타협과 양보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조정이혼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상대의 이혼소송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거나 상대의 주장이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고 청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이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정돈된 이야기를 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된다면 감당하기 힘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내용 외에도 친권, 양육권 다툼,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등의 청구 내용에 대한 끝도 없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소송 소장으로 인해 힘든 상황일수록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판을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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