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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혼 어떻게 진행 되는가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10. 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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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부모님 세대는 결혼 후 이혼은 있어선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지금은 뒤늦게라도 힘든 혼인 생활을 청산하고 자신의 삶을 걸어가려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혼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이때는 황혼 이혼이 되는 터라 자녀보다 금전적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졸혼을 생각했다면 재산분할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안이기에 기여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와 소송 사이 갈등이라면

 

50대 이혼은 두 사람 간 절혼에 대해 적절하게 합의만 이뤄진다면 자녀가 대부분 성인인 상태라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어렵지 않게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고 협의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문제가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다면 이때 협의 절차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재판상 이혼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50대 이혼 재판을 선택한 경우

 

50대 이혼의 경우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편이고 감정적 대응도 젊은 사람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협의가 되지 못할 시 이혼소송을 고려하지만 배우자 유책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나 무단가출, 행방불명,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와 같은 행위가 있어야 소송이 가능하지만 법률혼 유지가 어려운 중대 사항이 있어도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만큼은 꼼꼼해야

 

50대 이혼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양측 모두 양보하지 못하는 터라 소송이 진행되어도 더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해당 나이대는 은퇴 직전이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과 연금까지 포함하여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을 했다고 하여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도 크게 달라집니다.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선?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과정에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점으로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보통 50대 이혼 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업주부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자녀 양육과 재산 형성, 소비패턴, 재산 유지 및 증식 모두 증거 자료 제출 시 기여도로 인정하고 있기에 재산분할 또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은 제외가 되는

 

50대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제외가 되지만 증식하고 관리하여 유지한 증거가 있다면 이 또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여도를 보다 높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자신의 몫을 제대로 가져오기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는 걸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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