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이혼소송중 외도 청구하고 싶다면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2. 10. 16:00


사랑해서 함께 결혼하고 수년에서 수십 년 간 가족으로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른 시일 내로 갈라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상대방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맞추고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중 외도는 헤어지는 순간마저 망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양쪽이 이혼에 합의했고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외도를 확인하는 순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이 더욱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를 분명하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중 외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에 상대방이 외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이 파탄 난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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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부부 사이가 틀어졌고 그로 인해 이혼 과정을 진행하는 중이라면 이혼소송중 외도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 파탄이 진작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해서 이미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소멸한 상태이죠.

 

 

숙려기간이라면

 

이혼소송중 외도를 저지른 시점이 합의 및 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외도를 저지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간녀나 상간남과 함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블랙박스, CCTV 등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분명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여야 하기에


이혼소송중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확신할 만한 증거여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에서 스킨십을 하고 있거나 서로 특별한 애칭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말이죠. 

 

물론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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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외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상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이혼소송중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욱하는 마음에 섣불리 접근하거나 자료 수집에 물, 불을 가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리한 상황으로 끌기 위해서라도 침착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라면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력받을 수 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현명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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