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신중해야 하기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혼인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한 시간이 길수록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 복잡해집니다. 양육권이나 부부공동재산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연인 관계일 때 문제가 생기면 비교적 쉽게 헤어질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 마음 정리를 잘하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다릅니다. 생각보다 더 현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금전적인 문제는 앞으로의 생활을 좌우하다 보니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핵심 요소로 여겨지는 이유이죠. 앞으로의 생활에 문제가 생기나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진행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 6가지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했거나 일방을 악의로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에게 일방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을 때가 있죠.
그 외에도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심각한 사유가 있을 때도 절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또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혼 재산분할의 제일 좋은 방법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협의하는 것이겠지만 이러한 협의 과정도 나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 그리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의견이 조금이라도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어렵다면 그때는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단계를 거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이혼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우선 재산의 범위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전세보증금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퇴직금이나 공무원 연금, 보험 등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공동 재산의 분할 과정이기에 각자의 유책사유는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대도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공동 재산에서 내가 기여한 몫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분할의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 일 것입니다. 내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안 되기에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년의 제척 기간이 지나지만 않으면 누락되거나 새로 알게 된 재산이 있을 때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그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혼의 비율이 늘어난 만큼 금전 관련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는데요. 금전적인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