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권 변경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법률혼 청산을 고려한다면 두 사람의 문제보다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이기에 첨예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는 것인데요.
막상 절혼을 하였지만 추후 아이들 문제로 양육권에 대해 상당한 다툼을 벌이곤 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의 경우 갑작스럽게 자신이 키우고 싶다고 하여 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 진행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이혼 후 양육권과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생겨납니다. 결국 친권만 가져오고 비양육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친권은 자녀가 가진 모든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부모이기에 법적 보호자이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대리인 신분이 되는 것인데요. 양육권은 주양육자로서 아이에게 성장할 환경을 제공하고 전적으로 키우는 입장이 되기에 양육권과 친권 모두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양육권 변경 소송이란?
합의 이혼이든 재판상 절혼을 선택하였든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다시 번복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성인에 대한 문제도 아닌 미성년자 자녀이기에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성장환경은 법원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여 무작정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사안에 충족할 시에는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 사유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4가지 사안 중 하나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비양육자로서 해야 될 의무를 다했음에도 일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수차례 반복적으로 아이와 만남을 제한할 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믿고 양육을 맡겼지만 도박 중독, 학대 등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할 때가 되며 자녀의 의사가 변경된 경우, 양육자의 재혼이나 건강악화, 급격한 소득 감소 등이 발생했을 때도 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의 핵심
이혼 후 양육권 변경할 때에는 세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경을 청구하는 원고는 양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요.
과거와 달리 일방의 양육환경이 좋지 못하다거나 자녀의 복리에 자신이 적합한 사유부터 여러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양육자가 자녀에게 폭언, 폭력, 방치 등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도 모두 마련되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법원은 아이가 커갈 앞으로의 성장 환경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뚜렷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자녀의 복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심판청구는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 무조건 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변호사와 함께 본 사안을 다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