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연락두절 대처 방안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물려받을 상속분이 있지만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수 재산만 물려받는다면 재산 증식이 유리할 테지만 채무까지도 모두 포함되기에 빚이 있다면 무작정 포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공동상속인의 순위를 잘 알지 못해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동상속인 범위와 채무가 있을 경우 포기만이 답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속이란 절차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생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남은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혈족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로지 친족관계일 때만 권리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한 절차가 개시될 때 상속인은 생존한 상태여야 되며 사람에 해당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시 시점에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를 이야기해 봐야 될 텐데요. 사망에 이르렀다면 당연하게도 제외가 되지만 그 외 인정 범위로는 상속인이 북한에 있는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양자, 친양자, 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 부모, 이성 동복형제,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태아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순위도 알아야 되는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모두 대등한 수준으로 재산이 분할되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순위를 정하고 있기에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상속의인의 직계비속은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고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가 되며,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가 됩니다. 앞 순위에서 상속을 포기한다면 그 권리가 순위대로 전해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상속분과 채무가 동시에 있다면?
순수 재산만 물려받는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나아진 생활이 가능할 테지만 채무 또한 재산에 포함되기에 빚도 함께 물려받습니다. 대체로 빚이 있다면 포기부터 고려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상속포기는 자신이 가진 권리를 일절 포기한다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물려받을 재산 내 빚을 탕감하여 남은 상속분을 승계받는 절차가 되기에 무작정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더 유리할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따져봐야 됩니다.
공동상속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막상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돌연 연락이 안 된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상속 절차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지기에 한 사람이 빠진다면 추후 다른 문제가 찾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불참석한 사람을 제외하고 재산 배분이 이루어질 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것이 아니기에 무효가 됩니다.
이렇듯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절차를 이용해야 되며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여기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에 따라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
상속은 어떠한 사안보다 법적으로도 매우 까다로운 절차에 해당하기에 변수가 많습니다. 유연한 처리가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절차에 필요한 매듭을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