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담센터/상속 재산분할

상속기여분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27. 19:24


뉴스에서 연예인 혹은 재벌가들의 사망 이후 남은 상속인들 간 유산상속 문제로 재판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상속은 보통 유언이나 유증 등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해당이 된다면 상속은 이루어집니다.

 

 

A라는 상속인이 혈연관계지만 오랫동안 남남으로 지내오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B라는 공동상속인이 있는데 B 가 사망 전까지 피상속인을 정성껏 돌보고 재산 증식 및 유지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기여한 자라고 한다면 A와 같은 비율로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러한 경우 B 는 기본 상속분에 상속기여분을 더해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요.

 

 

상속기여분 개념을 이해하려면 

 

민법 제1008조의2에서 기여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과 상당 기간 동거했거나 간호를 도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를 부양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데 기여한 자가 있을 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자의 상속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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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청구 방법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지정된 공동상속인만 청구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만 만약 협의할 수 없을 시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기타 사정 등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례는 기여한 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의 피고가 되었을 때 과연 본인이 증여받은 것 안에 본인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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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사망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만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상속하였는데 나머지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아파트 안에는 배우자의 기여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산을 '유류분'이 아닌 배우자의 '상속기여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자료 및 증거가 충분할수록 유리해 

 

공동상속인들 간 내가 기여한 사실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증인을 통한 증언을 공증해 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재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혼자서 결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상속기여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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