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청구의 종류와 주의할 점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0. 31. 11:29

 

 

벌써 11월이 왔네요.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기 좋은 때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연인들의 핑크빛 로맨스가 무르익을 텐데요. 누구나 사랑이 언제까지나 영원하길 바라지만 현실은 때때로 그런 소망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2020년을 기준으로 2.1명을 기록했습니다. OECD 평균인 1.9명을 웃도는 수치로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혼율이 높아지는 배경으로는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 구성원 한 명의 희생이 당연시됐던 시대가 지난 만큼 이혼 소송에 대한 상담문의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자체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이 이르지 못하여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곤 합니다.

 

가사 분쟁과 갈등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크고 작은 차별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홀로 마음고생을 하시기보다 일찍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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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 소송의 특이점은 유책 배우자 외에도 혼인 파탄의 원인에 기여한 제3자 역시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 외에도 이혼 사유를 제공한 다른 사람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이혼위자료청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를 따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기에 외도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은 없어졌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로,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위자료청구를 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되지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자녀를 가진 분들이 이혼을 원하진 않지만 배상을 원할 때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 대해 많이 문의하시곤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절대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선 안 됩니다.

 

불법 증거는 유효성이 없는 데다 잘못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실효성 있는 합법 증거 수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셈입니다. 

 

두 번째로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가 혼인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곤란해집니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이혼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이 결혼을 유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상간자 위자료 소송 때와 달리 제3자임에도 이혼을 해야만 이혼위자료청구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극심한 고부갈등으로 이혼을 하게 된 A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대학 졸업 후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하여 동기인 B 씨와 연애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시부모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부부를 자랑으로 여기며 A 씨를 끔찍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인 C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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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A 씨는 사실 결혼 전부터 B 씨와 딩크 부부를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종용하자 남편인 B 씨마저 태도를 바꾸어 아이를 갖자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가 완강히 버티자 C 씨는 그러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내 아들을 놓아달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부부의 집에 멋대로 찾아오기 일쑤였고, A 씨의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하여 남의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는 딸을 잘도 시집을 보냈다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려야 임신을 할 거냐며 업무 중에 계속 전화를 하는 등 직장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런 C 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방조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걸리고서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신과 C 씨의 대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폭언을 증거로 확보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A 씨가 진단서까지 보내며 어머니를 말려달라고 부탁했으나 남편이 성의 없는 태도로 거절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제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C 씨의 만행을 목격한 바 있는 직장 동료들과 친정집 이웃들의 증언이 확보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 씨는 남편과 이혼하며 어머니에게도 이혼위자료청구를 하였고, 무사히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전반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즉 얼마나 증거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배상 금액이 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치밀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사 문제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 감정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력자가 필요하겠습니다.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믿을 수 있는 동행자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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