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이혼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받으려면
행복하게 살거라 생각하며 결혼을 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처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부부로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각자가 모두 다르겠지만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 반려인의 불륜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이와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와 함께 하기 어렵다면 헤어짐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 때문에 외도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까지 확실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가
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두 사람 모두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합의이혼을 진행하겠지만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법에서 정하는 유책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외도이혼은 민법 제840조 1항에도 명시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도이혼을 위해 증거를 확보해야
외도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만약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저 정황만 가지고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기각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다른 이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주장할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하면 안 되기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흥신소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반려자를 미행하거나 도청하거나 위치추적을 하는 등의 행동 모두 불법적인 방법이며 이러한 형태로 수집된 증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행위이기에 역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외도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도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유리하게
외도이혼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헤어진 이후에 생활하는 것까지 생각하여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나를 배신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상간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경우 유책 사유보단 재산 증식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으로 분할하기에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처럼 외도이혼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력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