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담센터/유류분반환청구

상속유류분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여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2. 1. 11:08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날과 동시에 권리의 승계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 법률에는 별도로 상속에 대한 순서나 비율을 지정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유증에 따라 특정인이 많이 가져가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과거 남아 선호나 장자 위주로 상속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녀들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에 상속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제도란 

 

상속유류분은 일상에서는 쓰일 일이 별로 없는 용어로써 상속 대상자들의 법적인 비율을 보장해 주는 방법입니다. 법률에서는 상속 순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 맞춰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안분 비율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지만 고인이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특정인에게만 몰아주는 경우 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류분소송으로 자신의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바로 이렇게 정당한 상속인들의 생계 위협 등의 방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는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여기에는 자녀나 손자녀가 해당하며 둘 다 있다면 촌수가 가까운 자식이 대상이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까지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선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한 뒤 동 순위자임에도 적은 금액을 받았다면 상속유류분 청구의 소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 청구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자신의 권리에 못 미치는 상속분을 받은 경우 적절한 시기에 상속유류분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간의 분쟁이 되는 만큼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상속의 개시와 반환받을 증여, 유증의 사실을 알게 되고 1년 내에 청구를 해야 한답니다. 혹은 상속이 시행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은 만큼 빠르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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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지급되었다면

 

가족 간의 분쟁이라면 돈의 행방을 알 수 있기에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제 3자에게 지급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몫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꼼꼼하게 따져보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심이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상속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 유언 및 생전 증여 등으로 상속받지 못할 위기에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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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을 상속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현명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까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마땅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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