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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다면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2. 11. 29. 11:35


이혼을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혹은 결혼생활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때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서로의 생활 습관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 간극을 미처 메우지 못하고 이별을 선택하는데요. 

 

이혼의 방법은 재판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서로의 합의를 통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보통은 서로의 의견이 협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는 편이지만, 때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부부는 공동체이기에

 

법적으로 부부는 개인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도 다르지 않은데요. 재산 역시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였던 부부가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공유하고 있었던 자산 역시도 서로 분할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특히나 재산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하는 기준은?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전에 참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서로 부부로써 생활하면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라는 것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있는데요. 즉,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맞벌이로 생활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외벌이로 생활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경제적 수입이 없었기에 재산분할을 할 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가정 내에서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을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왔다고 한다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동등한 기여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답니다.

 


보통 협의이혼은 이혼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하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킵니다. 그런데 해당 서류를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종종 반려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서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깔끔하게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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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주도 하에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이혼이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 등도 결정합니다. 특히나 재산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분할된 정도를 받아들여야 하며 뒤늦게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결혼 전에 본인이 지니고 있던 재산, 그리고 부모님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받았던 재산들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특유재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배우자의 기여가 있지 않은 내 고유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골프 이용권과 같은 것들도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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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신에게 오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배우자 몰래 미리 자산을 은닉해 버리거나 혹은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혼하던 당시에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설령 협의로 이혼을 진행했더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청구가 가능한 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주어집니다. 그리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건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례를 통해 

 

강 씨는 오랫동안 목 씨와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함께 해 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서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다툼 끝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지치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가정주부로서 생활했던 강 씨였지만 그간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는 이유로 목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율로 재산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 끝나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목 씨가 자신 몰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하던 당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무척 당혹스럽고 황당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목 씨에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목 씨가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점, 그리고 결혼 당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아직 2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증거를 토대로 보았을 때 강 씨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목 씨에게 재산분할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존의 결론을 뒤집는 것이기에

뒤늦게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2년이라는 시간은 재판을 준비하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간입니다. 게다가 해당 기간을 넘기게 된다면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부터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방이 은닉했거나 혹은 미리 처분했던 재산의 정도가 다른 건 물론이고 이를 통해 어떻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주장할 것인지는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진행 방향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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