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이혼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25. 17:30

 

 

 

이혼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법률혼을 청산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만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러나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혼인 관계를 끝내려 협의를 선택하는데요. 해당 절차는 서로가 모든 사안에 의사 합치를 하고 이혼하는 과정이기에 법원이 합의이혼 위자료에 대해선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합의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일방이 외도를 범해 헤어짐에 이르렀다면 법률혼 청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소송이 되며 나머지는 협의이혼이 되는데요. 그러나 합의이혼 위자료의 경우 협의 절차에선 두 사람의 의견 합치가 있어야 하기에 이혼 과정에서 조율이 되지 못한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일절 관여하지 않기에 합의이혼에선 두 사람의 몫이 되는 만큼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합의이혼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2가지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협의를 통해 이혼을 원한다면 그에 따르는 대신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달리 위자료를 주는 전제로 이혼했지만 피할 시에는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로 합의로 진행된 절혼 절차는 지급에 있어 강제집행 권리가 없는 터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만이 답이 됩니다.

 

 

 

소멸시효 주의해야

 

합의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특히 소멸시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간은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시효가 기산되는데요. 즉,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 제기가 되지 못한다면 시효 만료로 인해 청구권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마저 다루게 되지만 협의이혼은 그렇지 않기에 이혼신고일 기준으로 3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판결받았지만 위자료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판결 혹은 심판받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은 예외입니다.

 

두 사람의 합의로 법률혼을 청산한 것이라 합의이혼 위자료를 지급받는 그 과정도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을 거절하는 당사자는 이미 줄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기만 했다면

 

유독 많은 분이 합의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전과 관련된 문제라 일방 또한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듯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면 우선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