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외도 이혼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목해야 할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7. 14. 17:38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 깊숙이 두고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 왔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달리 이혼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사안이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법률혼 청산에 이른다면 일방은 자신의 의견에 순순히 따르지 않곤 합니다.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법률혼 청산 절차가 외도 이혼 소송이 되듯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도 이혼을 생각한다면

 

배우자가 불륜을 범해 혼인 관계를 청산하고 싶다면 협의 절차가 아닌 소송이 오히려 더 현명한 대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어 일방이 정조의무를 어긴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분이 외도 이혼은 복잡하다고 생각해 덜컥 협의부터 고려하시지만 두 사람의 관계만이 아니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 위자료까지 전면 다뤄야 하기에 소송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제기 기한은?

 

외도 이혼이 필요하다면 소송 제기 기한을 필시 준수해야 합니다. 언제든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를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법에서는 일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 시에는 어떠한 사유에서든 소송 제기가 불가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

 

외도 이혼은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헤어짐을 맞이하는 것이라 재판이 필요할 때는 불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 자료를 매우 깊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상간자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지는 증거에만 몰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라 볼 수 있는 증거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증거 마련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필히 합법적인 선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과 별개인

 

외도 이혼 시 위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일방이 범한 혼인 파탄에 대해 자신이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하기에 법률혼 청산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다만 위자료 청구 행사 기간은 불법 행위에 근거해 손해배상청구 사실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가 되고 있어 제기 기한 내 청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도 이혼은 유독 감정 소비가 많아 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대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불어 홀로 진행할 시에는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못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민사에 해당하여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많은 사안이 되기에 홀로 송사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