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외도한 남편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16. 17:23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생각보다 큰 충격에 휩싸이는 터라 이혼을 생각하여도 제대로 절차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함에도 감정이 먼저 앞서기에 필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놓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듯 오늘은 외도한 남편을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질 때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섣부른 소송은 금물이기에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산산조각 날수록 함께 지내지 못하는데요. 외도한 남편을 대상으로 소송을 고려하지만 이때 섣부른 소 제기는 금물입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분노를 참지 못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로 마련하지 못한 채로 소송을 진행하곤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원고가 입증 책임을 가지기에 기각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객관적 자료부터 마련해야 됩니다.

 

 

증거 사용 범위에 대해

 

많은 분이 증거라고 한다면 상간녀와 외도한 남편이 서로 신체 관계를 맺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하기에 차량 블랙박스, 사진, 외도 확인 각서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이용한다면 오히려 불법으로 얻은 증거가 되어 되레 불리한 상황이 초례됩니다.

 

 

외도한 남편 절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외도한 남편을 대상으로 법률혼을 청산하려 한다면 이때는 소 제기가 가능한 기한을 준수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배우자 외도에 따르는 소송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되며 그 행위가 존재했던 날로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상간자 소송도 고려해야

 

통상 외도한 남편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상간자도 법률혼 청산에 일조한 유책 사유를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때문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간을 저지른 사람 각각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이기에 수집한 증거들을 대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상간 소송은 특히 주의해야


상간자가 처음부터 외도한 남편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이때는 아무리 불륜을 저질렀다 하여도 피해자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여도 기각될 우려가 있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났다는 정황부터 포착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이 이에 대한 사항은 놓치고 무작정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명한 대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피해 배상 역시 불가할 수 있기에 법률 자문을 받아 유연하게 상황을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