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제외 범위는
부부 두 사람이 가장 치열하게 감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입니다. 막상 헤어짐에 놓일 때에는 금전 관련해 상당한 대립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분이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어떠한 재산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법에서는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아야 유리한 재판이 되기에 어떠한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준은?
법률혼 청산은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 됩니다. 이렇듯 처음 겪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미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경우 개인적인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혼인을 이룬 날로부터 법률혼 청산 일자까지 두 사람이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을 말하는데요. 협의, 조정, 소송 관계없이 절혼 하는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 효력도 살아납니다.
분할 비율에 대해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에 가장 극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비율이 아닐까 합니다. 함께 살아온 매 순간에 경제 부분을 담당한 사람은 모든 재산을 가져가길 원하고 일방의 배우자는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데요.
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증식된 재산을 5:5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여기서 재산을 모으는데 더 크게 더 많이 기여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 제외 범위는?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배우자가 가진 모든 개인 자산까지 통틀어 비율 산정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혼인 전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상속 혹은 유증, 증여를 받아 취득한 자산들은 배우자가 증식 및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분할 범위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2가지는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까지도 가능하기에
대체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과 차량, 예적금 재산으로 범위를 좁혀 이혼소송 재산분할 과정을 가지려 하지만 퇴직금 또한 분할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 또한 배우자의 내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아 장래 수입 역시 진행 가능한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실에 관련하여 놓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송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채무 분할 비율은?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 채무는 공동으로 사용한 금전인지 오로지 개인 생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마, 불법 도박, 카지노, 유흥을 위해 탕진한 채무들은 분할에서도 제외가 되지만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받은 대출이나 채무는 포함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나누는 터라 일방과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자문부터 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