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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입증이 중요하기에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9. 18:34


가정폭력의 실태가 나날이 극심하게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가 배우자이기에 이것이 곧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엇보다 배우자가 폭력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기에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한다면 법률혼 청산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폭력의 기준은?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가정폭력 사안들은 대부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해야 배우자 폭력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전반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각종 정신적 피해, 재산상 손해까지도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명예훼손이나 협박, 모욕을 주는 것도 범죄가 되고 있어 이 모든 사안이 가정폭력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가능한 사안일까?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양방의 협의로 진행되는 일이 극히 드문 편입니다. 피해를 입는 사람은 절혼을 원하지만 일방은 그 뜻에 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협의 절차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할 때 진행 가능한 사안이 되기에 오히려 재판을 통해 해결점을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때에는 재판상 절차를 가져 법률혼 청산을 가져야 되지만 법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사유로는 부부 사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중대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입증이 불가하다면 본 절차 또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


가정폭력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배우자의 폭력 성향이 심각하게 보일 때가 됩니다. 더 이상 인내하고 참지 못하는 수준에 이른 상황이 되는데요. 

 

단순히 두 사람의 법률혼 관계만 끊어낼 것이 아니라 폭행의 정도가 지나치다면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형사 절차를 가질 시에는 피해자 보호명령 조치를 받아 가해자와 격리가 가능하고 접근금지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시 자녀 문제

 

가정폭력이혼을 진해할 때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 등을 빼앗길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일방은 유책 배우자가 되고 자녀의 복리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입장이 되기에 친권과 양육권 등의 권리를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방의 지나친 폭력 행위로 인해 가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위자료청구도 철저해야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계획했다면 법률혼 청산과 더불어 재산분할, 위자료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터라 금전 배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을 파탄시킨 배우자의 책임 또한 위자료로 물어야 되기에 액수 증액을 목표로 송사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그러나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만큼 홀로 대처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탄탄한 대응으로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