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이혼 양육권·양육비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이 심각하다면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30. 15:16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는 일과 법률혼을 청산하는 일은 당사자의 몫이 되지만 두 사람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많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양방이 모두 자녀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진 경우라면 양육권 및 친권 다툼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이와 관련해 배우자와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면 특히 가정주부일 경우 경제 능력이 없어 아이를 기르는데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개인의 판단과 법률상 기준은 다르기에 의사합치가 불가하다면 이혼소송 양육권 확보가 답입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

 

양육권의 경우 두 가지 절차 중 하나로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사 합치를 통해 합의하는 방법 또 달리 이혼소송 양육권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 결정을 짓는 방법이 되는데요. 

 

대부분 의사합치가 불가하기에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지만 여기서는 지금까지 아이를 양육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하기에 아이를 키우는데 더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나이 또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실무상 13세 이상 자녀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아래 나이에 해당할 시에는 성장과 복지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여기에는 자녀와 친밀도, 양육의 의지, 현재 실질적인 양육자, 경제적 능력과 부모의 도덕적, 인격적 결격 사유까지도 포함되어 양육권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할 때


많은 분이 잘 모르는 사항 중 하나가 유책 사유를 범한 배우자는 법적으로도 자녀를 기를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친권 및 양육권은 두 사람의 절혼 사유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가정폭력이나 도박 등으로 헤어짐에 이를 시에는 자녀 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양육자 지정에서 유책 배우자를 제외하고 있지만 사치 혹은 외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유는 이혼소송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이 미치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 판결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에 있어 어머니 앞으로 결정되는 일이 많았지만 시대가 변하는 만큼 경제 활동을 하는 아버지라 하여도 친밀도가 높고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하다면 주 양육자로 지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가지려 한다면 상당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때는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 과정을 통해 명확하게 판가름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양육권 양육비도 중요


친권과 양육권 두 사항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앞서지만 양육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성장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산정 기준표를 보고 알맞은 기준점을 찾는 것이 좋은데요. 

 

 

이혼소송 양육권 분쟁은 생각보다 긴 싸움이 되기도 하는 만큼 면접교섭권이나 여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한다면 우선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