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소송 깔끔하게
고인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서 받을 상속인이 한 명뿐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협의로 나눠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감정은 남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것의 크기는 다 같을 수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상식 안에서도 상속이라는 것 앞에서는 그 정도가 무너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의한 형제자매들의 다툼은 흔하디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잘잘못과 도덕성을 두고 이야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속재산이 탐이 난다고 해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유효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명료하게 분할해버릴 수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
상속 재산을 나누는 데에는 두 가지 쟁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이 그것인데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특별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추가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특별수익은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그 사람이 받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 모두에게 돌아갔을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한 상속인에게만 유학 비용이나 사업 자금을 대어준 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특별 수익이 되는 것이며 다른 상속인보다 재산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서는 그만큼 덜 받는 것이 상식선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기여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일을 조금 도와드렸다는 형식으로는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공로를 세웠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증거를 준비하여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세월을 일일이 확인하고 증거를 만들어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고 끈질기게 준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상대방이 나보다 더 꼼꼼하고 준비성이 철저하다면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jy법률사무소에서는 상속재산분할소송에 필요한 것을 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아 여러 방향의 조언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피상속인 부양을 한 경우 민법 제 1008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여분에 대해서 얼마나 그 특별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경험 많은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시효가 없어서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나 입증할 자료나 증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확실히 알고 싶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상속인들 사이에는 가족이라는 유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마련인데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자칫 이 유대를 파괴할 수도 있어 협의를 통한분할을 진행하다가 큰 집안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리인을 내세워 최대한 감정의 개입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괘씸하다 생각이 들지라도 결국 재판의 결과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기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깔끔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에 억울하고 너무하다고 감정적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피해야 하는 감정으로 법적 기준을 최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상속인의 숫자만큼 대응을 해야 하므로 매우 힘겨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소모는 물론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원만하고 깔끔한 해결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에 기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할 시 고인의 유언이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유언이 자필 유언일 경우 이것을 공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이 되게 되면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유언의 효력을 잃게 되거나 유언이 없을 경우 소송에 대한 거부감으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할 소송 시 예상되는 결과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족 간에 협의가 부드럽게 진행된다면 상관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다음부터는 재판 준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