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산정 쟁점은
이혼은 다양한 사유를 두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대하게 다뤄야 될 사안이 곧 재산분할이 됩니다. 특히 전업주부로 혼인 기간 내내 생활하셨다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아 분할 자체가 불가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할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경제활동은 재산 형성에 핵심이 되지만 육아와 살림 또한 기여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산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얼마일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였을 때 산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라 이야기하기가 모호합니다. 실질적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인데요.
통상 5% 단위로 전체 재산에 15: 85 혹은 40:60 비율을 두지만 전업주부였다면 혼인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10년 아래라면 33% 정도가 되지만 20년 이상 혼인 기간을 두고 전업주부이혼을 고려할 때에는 5:5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라면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중요하듯 1년 미만 부부생활에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 이상 부부생활을 하였을 때 분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단기간 파탄에 직면하였다면 이때는 전체 공동 재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예물이나 예단 관련해 반환을 청구하거나 그 상당액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여도 인정에 대해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높게 산정받으려고 한다면 기여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이룩하고 형성하며 유지 및 증식하는데 일조한 바를 이야기하는데요.
단순 피력만으로는 불가하며 객관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소득, 직업과 연령, 재산 내역부터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세밀하게 자료가 마련될수록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특유재산은 제외가 되는
전업주부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은 우선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개인 재산이나 혼인 후 제3자로부터 물려받은 항목을 말하는데요.
결국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에 제외가 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도 유지 및 취득에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분할 대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은닉과 처분 방지도 필요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비율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닌 일방의 재산 은닉과 처분도 사전에 방지해야 됩니다. 승소를 하였어도 막상 가져올 재산이 없다면 소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전처분까지 진행해야 되기에 홀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기보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