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후, 이혼 소송이 필요하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상실감마저 안겨주기도 하는데요. 남편 외도 후, 큰 충격과 배신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단단하고 끈끈한 사이를 만들 수 없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과 더불어 남은 삶을 살기 위한 위자료 청구 과정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외도에 의한 이혼 과정
남편 외도 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원만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과 재산 분할의 문제가 남았기 때문인데요. 어느 하나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 없다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재판이혼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외도는 매우 큰 과실 중 하나로 귀책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남편 외도 후 이혼 준비는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기타 사유를 들어, 이혼 청구 불가하게 할 수 있어
혼인을 파하게 된 주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남편 외도 후에도 재판의 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얻기 위해 이혼에 대한 기타 사유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외도가 확실하여도 마음처럼 이혼 청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
따라서 남편 외도 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의 경우엔 혼자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속앓이 하다 뒤늦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제척기간이 지나 불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배우자 상간을 알고 난 후 6개월 이내와 배우자 상간 발생 이후 2년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이혼소송이 불가합니다.
제척기간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필요
또한 이러한 제척기간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 제척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외도 증거자료를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편 외도 후,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본인은 별것 아닌 증거에도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삼자에 의해 정확한 증거임을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처럼 남편 외도 후,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이 받은 피해와 자녀가 받은 상처, 외도의 심각성 및 빈도 등을 따져 정확한 증명을 통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또 상간녀에 대한 확실한 입증 역시 요구됩니다.
이를 모두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더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배우자와 최대한 덜 접촉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