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받아내고 싶다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맹세하였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조의무와 동거의무인데요, 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였다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저버려 혼인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혼인 생활이 정말 깨져버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받은 아픔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상간녀와 외도의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또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내 배우자와 가감 없이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어떻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혼인 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또는 제3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괴로움에 대한 손해를 물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지만 대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제일 민감한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에 대한 압박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간녀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외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따라서, 상간녀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간 솟아오르는 분노에 상간녀를 찾아가 마음껏 분풀이를 하고 싶을 텐데요. 분명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폭언과 폭행,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게 된다면 도리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또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간녀와 배우자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한다거나, 불법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한다거나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로서 되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게 상간녀위자료 확보한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 씨의 남편은 모임에서 만난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상간녀는 D 씨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D 씨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D 씨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던 D 씨는 마침내 결심하였고, 전문가와 함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F 씨의 배우자는 직장동료와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 생활을 유지했던 F 씨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F 씨는 곧바로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F 씨의 조력자는 재판부가 F 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상간남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 기간,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F 씨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F 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에 따라 법원은 F 씨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해 F 씨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상간남에게 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F 씨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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