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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소송을 고려한다면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6. 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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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이유는 집마다 제각기 다른 이유를 두고 있지만 법률혼을 청산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혼 절차에는 협의, 소송, 조정이 구분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일방이 유책 사유를 범하였다면 이때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소송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러나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여도 유책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여러 사항에서 불리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 유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절차에 대해


이혼 소송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일방이 이혼하길 바랄 때 진행하는 절차가 됩니다.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나면 예외사항이 아니고서야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가 이어지는데요. 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결렬된다면 비로소 이혼소송이 시작되는 것이죠. 

 

 

재판상 이혼사유는 무엇일까?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제기 또한 가능한 사안이 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의 사유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6가지 사유 중 혼 사유가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법률혼 절차를 끝내려면


재판상 이혼사유 1가지에 해당한다면 대부분 소송을 통해 법률혼을 청산하려 하실 텐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도 소송이 되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조정 절차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협의는 별도로 숙려 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재판 이혼은 기본 6개월 이상 기간을 사용해야 되지만 조정은 협의가 잘 된다면 한 달 이내에도 법률혼 청산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범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 가장 흔하디 흔한 사항이 외도입니다. 부부 사이에 믿음이 깨질 시에는 더 이상 법률혼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도달합니다. 

 

 

대체로 감정이 먼저 앞서다 보니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빠르게 청산하려 하지만 일방이 불륜을 범하였다면 이때는 상간자 소송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유책 사유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기에 책임도 개별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기에

 

재판상 이혼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어 여러 부분에서 이익이 많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피해를 입었어도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방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만들었어도 유책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원고가 입증해야 되기에 철저한 소송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무작정 제기한 소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없기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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