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외도위자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

이혼전담센터/상간녀·상간남소송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5. 19. 13:27

본문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은 정조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이 외도하게 되었을 때는 유책 사유에 해당이 되어 민법상 정당한 이혼 사유를 대어 법률혼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만일 이때 내가 받았던 피해 사실을 잘 입증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 위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보셔도 되고 외도위자료를 청구해 보셔도 됩니다.

 

 

외도위자료 산정은 어떻게 될까?

 

일방이 바람을 피우게 되어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배상을 많이 받고 싶겠죠. 이때 외도위자료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혼인 파탄 책임의 여부와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결혼 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외도위자료 금액 많이 받으려면?


외도위자료는 외도에 대한 고의성 및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금액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마쳐야겠죠.

 

만일 외도의 고의성이 높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던 기간과 수위가 높은 것을 밝혀 준다면, 법원 쪽에서는 내가 받았을 피해가 크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높게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


외도위자료를 청구해 보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자면, 숙박업소의 CCTV 혹은 결제내역이나 블랙박스, 스킨십 영상 및 사진 또는 연인 관계에서 나눌 법한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 있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핵심 증거를 확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자

 

위자료 청구를 해보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인데요.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시작해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기한이 넘지 않도록 빠른 대비를 해 보셔야 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진행되는 외도위자료 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얼마나 재판의 과정이 길어질지 모르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준비해 나간다면, 지쳐버려 도중에 포기를 해버릴 때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관련된 수많은 해결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