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예 혼인 신고하지 않고 결혼식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놓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두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동시에 형성하였던 자산을 나누어볼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혼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공간 속에서 살았다는 동거 수준에 국한이 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생활을 함께하며 공유하고 법률혼 부부와 똑같이 보일 정도로 이르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
많은 분이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리자면,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기간 서로가 함께 재산을 형성 및 관리하였다면 공동 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은 공동재산 이외의 사실혼 관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일지라도 이것을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됐다고 한다면 이 또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혼은 아니지만 법률혼 재산분할 규정에 준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혼 관계가 파기가 되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를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어떻게 받아야 하나?
사실혼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동거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부의 관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여를 했던 부분에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의 숫자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해야만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다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적이 있다면, 예식 사진 또는 청첩장이나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사진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면, 두 사람이 동시에 형성하였던 자산이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법적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므로 생각보다 사실혼 재산분할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강조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신다면 유리한 선점에 놓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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