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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 입증 스스로 하기 힘든 문제로

이혼전담센터/이혼

by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2023. 4. 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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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이 더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다고 판단이 될 경우 이혼에 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책배우자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협의로 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재판을 통해서 법률혼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 6가지를 살펴보며

 

보통은 부부들이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없으며 재판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재판이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우자가 불륜 등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나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고, 또 배우자 생사를 3년 넘게 알지 못할 경우, 마지막 혼인을 지속해서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어떠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사유를 명백하게 입증을 해야 하므로

 

법률혼을 재판의 과정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를 법원 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유책이 확실하다면 이를 법원 쪽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며 이때 증거 자료를 반드시 합법적인 선에서 수집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청구의 소 제기 기간은?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 두고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이혼 사유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안 날에서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던 날에서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한 문제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날에서 6개월 이내 혹은 원인이 발생한 날에서 2년 안으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에

 

오늘 이렇게 재판이혼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한 두 사람 의견이 일치할 경우 굳이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방이 거부하고 있거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같은 쟁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이 될 경우 소를 제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어보기가 힘들다는 점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재판이혼 사유로 인해서 법률혼을 정리해 나가고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분쟁에 현명하게 대비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해결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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